국가보훈부(국문) - 훈령,예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1157호, 17.7.26) 파일 hwp 문서 191114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1157호,17.7.26).hwp 미리보기 URL 목록 게시물삭제 삭제사유선택 광고 반복작성 욕설 본인삭제 관련없음 게시물삭제 이전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규정(훈령 제1296, 2019.11.25., 일부개정) 다음글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처훈령 제1294호, '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