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국문) - 훈령,예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규정(훈령 제1308호, 2020.3.17., 일부개정) qk 파일 hwp 문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령(훈령 제1308호, '20.3.17, 일부개정).hwp 미리보기 URL 목록 게시물삭제 삭제사유선택 광고 반복작성 욕설 본인삭제 관련없음 게시물삭제 이전글 국가보훈처 위임전결규정(훈령 제1309호, 2020.3.17., 일부개정) 다음글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의 지침(훈령 1302호, 2020.2.25.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