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훈령 제1321호, 2020.5.1. 시행) | |
ㅇ 보훈급여금 등(보상금, 수당) 인상으로 수급권자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과 지자체별 특화된 지원자격 등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보상금 또는 수당을 포기하고 타 법령에 의한 수혜를 받고자 하는 민원 발생 ㅇ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대한 종류와 처리절차 등을 마련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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