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국문) - 훈령,예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일부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1327호, 2020.6.10 시행) 파일 hwp 문서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전문_).hwp 미리보기 URL 목록 게시물삭제 삭제사유선택 광고 반복작성 욕설 본인삭제 관련없음 게시물삭제 이전글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국가보훈처 고시 제2020-05호, 2020. 7. 1 시행) 다음글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