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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국가보훈처 자작극
작성자 :
임학수
작성일 :조회 :862
【국가보훈처자작극】
★제목: 문재인정부 국가보훈처의 사자명예훼손죄.
☛피우진⇌ 조철행, 황후연, 강대원, 류동연, 강병구, 이현주, 서동일,
【보훈처자작극극비문건공개】
☛ 보훈처 자작극⇛ 《일본군 殺害嫌疑》- 징역 10월 수형.
* 살해[殺害]: 사람을 해쳐서 죽임.
* 혐의[嫌疑]: 어떤일이나 범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
*일본군 살해혐의⇛《항일활동을 嘲弄》⇌《사자의명예훼손죄》
★ 사자명예훼손[제308조]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총독부의 자작극★⇌★보훈처의 자작극★》
★ .판결문 상 주문은 ‘무고 및 공갈 징역10월’로 기재
⇥ 그 내용은 임도현이 문중 비석 건립 문제로 고향
친지(임☻☻)를 공갈, 협박한 것.-⇥총독부자작극⇤
★ .광주지법 판결문상의 징역 10월 수형은 -
⇥ 일본군 살해혐의로 인한 것.---⇥⇥보훈처자작극⇤
★국가보훈처의 자작극★
☛ 보훈처 자작극⇛ 《일본군 殺害嫌疑》- 징역 10월 수형.
* 살해[殺害]: 사람을 해쳐서 죽임.
* 혐의[嫌疑]: 어떤일이나 범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
*일본군 살해혐의⇛《항일활동을 嘲弄》⇌《사자의명예훼손죄》
★ 사자명예훼손[제308조]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관참시[剖棺斬屍]
☛ 죽은 뒤에 큰 죄가 드러난 사람을 극형에 처함.-〈역사〉
★ 자작극[自作劇]
☛ 제 스스로 자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꾸며낸 행위.
《자작극嫌疑자》→ 嫌疑이유 ⇨ 30회이상민원제기⇥ 黙殺.
⇥피우진(처장), 조철행, 황후연, 강대원, 류동연, 강병구, 이현주, 서동일,
- 동 사건 은 2005년부터 항일비행사 임 도현 후손들의
백부님이 명예를 찾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 그 동안 국가보훈처가 조선총독부 판결문을 앞세운 자작극《일본군 殺害嫌疑⇌징역10월수행》 행위로 인하여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항일비행사 임 도현 후손의 자격으로 그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위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사자명예훼손[제308조]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하였을 경우 고소인은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며 또한
자결【自決】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9년 4월12일
위 고소인: 항일 비행사 임도현 후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