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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죄-국가보훈처 자작극
작성자 : 임학수 작성일 : 조회 : 862
【국가보훈처자작극】 ★제목: 문재인정부 국가보훈처의 사자명예훼손죄. ☛피우진⇌ 조철행, 황후연, 강대원, 류동연, 강병구, 이현주, 서동일, 【보훈처자작극극비문건공개】 ☛ 보훈처 자작극⇛ 《일본군 殺害嫌疑》- 징역 10월 수형. * 살해[殺害]: 사람을 해쳐서 죽임. * 혐의[嫌疑]: 어떤일이나 범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 *일본군 살해혐의⇛《항일활동을 嘲弄》⇌《사자의명예훼손죄》 ★ 사자명예훼손[제308조]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총독부의 자작극★⇌★보훈처의 자작극★》 ★ .판결문 상 주문은 ‘무고 및 공갈 징역10월’로 기재 ⇥ 그 내용은 임도현이 문중 비석 건립 문제로 고향 친지(임☻☻)를 공갈, 협박한 것.-⇥총독부자작극⇤ ★ .광주지법 판결문상의 징역 10월 수형은 - ⇥ 일본군 살해혐의로 인한 것.---⇥⇥보훈처자작극⇤ ★국가보훈처의 자작극★ ☛ 보훈처 자작극⇛ 《일본군 殺害嫌疑》- 징역 10월 수형. * 살해[殺害]: 사람을 해쳐서 죽임. * 혐의[嫌疑]: 어떤일이나 범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 *일본군 살해혐의⇛《항일활동을 嘲弄》⇌《사자의명예훼손죄》 ★ 사자명예훼손[제308조]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관참시[剖棺斬屍] ☛ 죽은 뒤에 큰 죄가 드러난 사람을 극형에 처함.-〈역사〉 ★ 자작극[自作劇] ☛ 제 스스로 자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꾸며낸 행위. 《자작극嫌疑자》→ 嫌疑이유 ⇨ 30회이상민원제기⇥ 黙殺. ⇥피우진(처장), 조철행, 황후연, 강대원, 류동연, 강병구, 이현주, 서동일, - 동 사건 은 2005년부터 항일비행사 임 도현 후손들의 백부님이 명예를 찾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 그 동안 국가보훈처가 조선총독부 판결문을 앞세운 자작극《일본군 殺害嫌疑⇌징역10월수행》 행위로 인하여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항일비행사 임 도현 후손의 자격으로 그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위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사자명예훼손[제308조]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만약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하였을 경우 고소인은 대한민국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이며 또한 자결【自決】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9년 4월12일 위 고소인: 항일 비행사 임도현 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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