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시, 요건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 곧바로 요건심사 단계를 진행함으로써 등록 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보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적용대상
-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하고,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신청한 사람
-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으로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이전에 등록신청하는 경우
- 전역·퇴직 한 사람으로서 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복무(재직) 중 사고로 분명한 외상이 있는 경우 질병은 제외
구비서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
- 의무기록(민간병원 포함) 및 영상자료 CD(X-ray, CT, MRI 등)
- 전역·퇴직 예정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역·퇴직 예정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분, 군인, 공무원, 의무소방원, 의무경찰, 의무경찰(해양경찰), 사회복무요원 신분 군인 공무원
(경찰, 소방, 군무원 포함)의무소방원 의무경찰 의무경찰
(해양경찰)사회
복무요원증명서 전역예정 확인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의무소방원 복무확인 증명서 전의경 복무확인증명서 의무경찰 복무확인 증명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 소속기관의 공상 등 심사를 받은 경우 추가 서류
소속기관의 공상 등 심사를 받은 경우 추가 서류 - 신분, 구비서류, 비고 신분 구비서류 비고 군인 ① 발병경위서
* 전공상확인서 또는 공무상병인증서 가능국방 환자관리 훈령[별지 제13호 서식] ② (전공사상)심사 결정서 전공사상자 처리훈령[별지 제11호 서식] 공무원
(경찰,소방,군무원 포함)① 상병경위조사서 또는 장해경위조사서 및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 관련 서류 일체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41조 ② (급여해당여부) 결정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4조 의무소방원 ① 공ㆍ사상 심사 결정통지서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별지 제37의2호 서식 의무경찰 ①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 결정 통지서 (경찰청)의무경찰 관리규칙 별지 제61호의2 서식 의무경찰 (해양경찰) ①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 결정 통지서 사회복무요원 ① 부상(질병)확인서 병역법시행규칙 별지 제138호 서식 ② 공상·공무상 질병 치료 신청 심사 결과서 또는 공상·공무상 질병 결정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별지 제24호, 24호의2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