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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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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좋은북부) 부정비리,민원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안내
부서 보훈선양계
◆ 국가보훈처에서는 민원업무를 수행하면서 친절과 정성을 다하고, 공직      사회의 자기혁신과 깨끗한 보훈행정 구현을 위하여 「부정비리·민원불편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1. 부정비리·민원불편신고센터 설치
  ▣ 설치장소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실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우편번호 150-874)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지방보훈청(총무과), 국립대전현충원(관리과), 국립영천·임실호국원(관리과), 서울북부보훈지청 등 19개 보훈지청(보훈과)에도 설치
2. 신고할 사항
  ▣ 국가보훈처(지방보훈관서 포함)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부조리 또는 민원불편 사례
  ▣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포함), 88관광개발(주) 임직원의 부조리, 민원불편 사례
◆ 부패 방지법상의 「부패행위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위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3. 신고방법
  ▣ 방문, 우편(또는 fax), 인터넷
    ㅇ 민원불편사례는 전화로도 가능 ☎(02-2020-5074~5)
    ㅇ 부패행위의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신고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보훈-국민참여-처장과의 대화」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국가보훈처, 서울북부보훈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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