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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강원동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제일강릉)지정취업 신청안내
부서 보훈과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중 1인(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위와 같은 여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중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질병 :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
 - 장애 : 예우법 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고령 : 50세 이상인 경우
 따라서 보훈가족중 위와 같은 여건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에 가셔서 지정취업 신청을 하신 후 취업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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