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강릉)국가유공자 TV수신료 및 전화료 감면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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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TV수신료 및 전화료 감면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TV수신료 감면: ○ 대상 :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수권자),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 감면혜택- TV수신료(현행 월2,500원) 2. 복지 전화요금 감면: ○ 대상 :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수권자), 상이국가유공자(1-7급), 5.18민주부상자, 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자, 4.19단체 ○ 감면혜택 : - 독립유공자 유족⇒시내 통화료의 30%, 시외통화료 30,000원 범위 내 30% - 생활조정수당수령자⇒전화설치비, 기본료 면제, 월 150도수 면제 - 독립유공자,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시내 통화료 50%, 시외통화료 30,000원 범위 내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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