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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보훈지청) 강춘석 지청장, 제71회 순국선열의 날 기고문
부서 선양팀
 

“순국선열의 정신”은 지금 어디에


순 천 보 훈 지 청 장

 강 춘 석


무심코 달력을 넘기다보니 어느 덧 올해도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노란 은행잎이 휘날리는 11월이다. 이만 때면 유독 생각나는 법정기념일이 하나 있는데, 이 날이 바로 불과 한 세기 전,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인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가르쳐주는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이다.

순국선열이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1939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 임시의정원 정기회의에서 순국선열의 날을 11월 17일로 정한 배경에는, 1905년 을사년에 행해진 조약이라는 탈을 쓴 을사늑약이 무효라는 점을 분명하게 국내외에 알리고, 조약이 강제 체결된 11월 17일을 전후하여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국권회복을 위해 순국하여 이 날을 잊지 말고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자는 큰 뜻이 담겨 있다.

  올해 11월 17일은 제71회 순국선열의 날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왜 민족 최대 치욕의 날 중 하나인 11월 17일을 그 기념일로 정하고, 조국광복 다짐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 계승을 다짐했었는지 그 깊은 뜻을 오늘날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위치에 있으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그 입장이 바뀌었다.

짧은 시간에 전 세계가 놀랄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음은 물론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개최, 특히 G20개최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 온 국토가 폐허가 된 분단국가라는 사실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고도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으니 바로 을사늑약을 전후하여 항일 투쟁으로 순국하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역사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또다시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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