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수원]친일 국가귀속재산의 무단점유 방지를 위한 경고표지판 설치(평택시) | |
부서 | 보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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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훈지청(지청장 김영식)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 결정에 따른 국가보훈처 관리 국유재산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 무단점유ㆍ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수원보훈지청은 2007.12.14(금) 평택소재(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산 27,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200)의 2곳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앞으로도 여주, 이천, 용인, 화성에 설치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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