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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경기북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광주민주화부상자(신체장애 1~14급 전체) 지방세감면조례(차량) 개정사항
부서 보훈과
안녕하세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 광주민주화부상자(신체장애 1~14급 전체)분들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차량) 개정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감면조례개정사항(차량) ㅇ 지방세 면세혜택 - 등록세, 취득세 : 경기도조례(2003년 9월 22일 시행) - 자동차세 : 의정부시, 고양시, 동두천시, 파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연천군, 양주군, 포천군, 양평군 등 11개시군의 조례 ※2003년 9월말 현재 자동차세 면세혜택 시행된 자치단체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차량지원에 관한 지방세는 경기도조례에 의거하여 2003년 9월 22일부터 등록세, 취득세는 면세혜택을 받고있구요, 자동차세는 해당 시군의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혜택을 받습니다. 확인해보니, 대부분의 시군에서 2003년 12월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하기위해 조례를 이미 개정했거나 개정중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시군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혜택을 받으시나? - 보훈지청에서 발급받으신 광주민주유공자증(국가보훈처장발행) 사본을 해당 시,군, 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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