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추석연휴 응급진료 및 병원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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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 시 보훈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응급진료 및 병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급환자 정보센터 국번 없이 1339번
**국비진료대상자가 연휴기간 중 응급질병이 발생하여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 일부터 7일 이내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반드시 관할 보훈청(휴무일에는 당직자)에 통보하여야만 진료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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