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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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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순천)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부서 보훈과
순천보훈지청(지청장 선해국)관내 여수시에서는 지난해 11월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자긍심 고양을 위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조례 제 574호, 2006. 11. 21)를 제정하였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지역 1년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을 지급, 사망시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순천보훈지청에서는 관내 타 시·군에도 여수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협조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나라를 위한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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