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순천)순천시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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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보훈지청(지청장 선해국)관내 순천시에서는「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해 12월 29일 공포,시행하였다.
「국가보훈기본법」및「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는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및 시설의 건립,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 양케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예우 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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