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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사태와 제대군인 지원제도(기고문)
부서 보훈팀
 춘천보훈지청 보훈과장 이성숙 도민일보(20070808기고문)
  "탈레반 사태와 제대군인 지원제도"
 
이성숙 · 춘천보훈지청 보훈과장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무장세력의 인질로 억류되어 있는 21명의 남녀 한국인들을 생각할 때, 처음에는 무사히 잘 해결 되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지지부진한 협상과 두 명의 희생자까지 생기고 말아 한편으로는 분통이 터지고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에 자포자기 심정마저 느껴지곤 한다. 이러한 생각들 속에서도 나는 직업의식이 발동하여 우리나라의 국방과 안보, 치안질서 등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물론 국민의 확고한 주인의식이 밑바탕이 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을 비롯하여 영해와 영공 또한 해외에 파견되어 평화유지활동 등 을 하는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군장병 들에 대하여 국가는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지 한 번 쯤은 관심을 가져 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군인은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병과 지원에 의한 복무제도인 부사관, 장교로 크게 구분되고 있다. 이들은 정해진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을 하게 되면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을 하여 지원하게 되며 근거 법률로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령"이 있다.
 법률에 따른 군복무 기간별 지원제도 개요를 살펴보면 의무복무제대군인(5년미만)은 채용시험응시 상한연령 연장(1세 내지 3세), 호봉과 임금결정시 군경력인정과 복무 중 공상으로 인한 경상이자에 대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가 있다. 또한 중기복무제대군인(5년내지 9년)은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들에 대하여는 취업, 교육, 의료, 대부지원, 공공시설의 감면(무료)이용과 국립호국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지원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는 군인연금 지급을, 병역법에서는 복학복직 보장을, 국민연금법은 병역의무기간 중 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를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제외한 중기복무제대군인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제대군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
 굳이 옛 선열들의 말씀을 되새기지 않더라도 내가 태어나 살고 있고 앞으로도 후손들이 살아가면서 번영을 이룩할 대한민국이 있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과 함께 이 나라를 지켜가는 국군장병이 있어야 하며, 국가는 이들의 충성심과 안정된 복무를 위하여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할 것이다.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국민통합과 튼튼한 국력의 축적만이 복잡한 국제분쟁 속에서 우리자신을 지켜 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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