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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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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for you) 6.25참전명예수당지급
부서 보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는 2008. 1. 1부터 울구준 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6·25참전유공자들에게 월 2만원의 참저명예수당과  1인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는 6·25참전유공자들에게 수당 등 지원을 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이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울주군 6·25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거한 것으로 수당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ㅇ 지원대상
  - 6·25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자로 울주군 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자
    ※제외대상 :국가보훈처장이 법률에 의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
ㅇ 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지원내역
  - 참전명예수당 : 월 20,000원/인
  - 사망위로금 : 150,000원/인
ㅇ 신청방법
  - 조례의 제 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
      ( 6.25참전유공자 → 읍·면사무소(취합) → 생활지원과 )
  -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법정상속인이 신청
 ㅇ 지원시기 : 2008. 1. 1  매분기 첫월 지급( 생활지원과 )
 ㅇ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 군청 생활지원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생활지원과(229-763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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