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지방보훈청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대구지방보훈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대구)국립묘지 안장관련 오보에 대해 정정합니다
부서 지도과
- 매일신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금고이상 형 받아도 가능"에 대한 정정 - 지난 11월30일(화) 매일신문 종합면에 보도된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금고이상 형 받아도 가능' 보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혀드립니다. 매일신문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결정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과 국가보훈처 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습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의사 및 의상자, 직무현장이나 재해예방, 복구현장에서 부상당한 공무원, 6.25전쟁당시 재일학도의용군과 같이 자발적으로 참전한 해외동포등을 안장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검토중이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안장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매일신문에서 마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도 국가에 대한 공적이 월등하다고 인정되면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오보임이 분명하며, 이에 대해서 민원인의 오해 소지가 있어 대구지방보훈청에서는 정정보도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