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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경북북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안동)위탁지정병원(보훈병원)외 응급진료 시 유의사항 안내
부서 복지과
         ◆ 응급진료신청기간
        - 최초 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 관할 지청을 방문 혹은 전화로 신청
         ◆ 응급진료대상자
        - 보훈대상자 본인으로서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응급환자)
         ◆ 진료절차 및 유의사항
        - 위급한 상황에서 위탁지정병원이나 보훈병원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인근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실시
        -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응급가료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보훈지청에 통보
           (응급상황임을 알 수 있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 기한이 지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때는 진료비 지원대상이 안됨
        - 응급진료후 진료병원의 진료비 및 계산서 영수증과 처치 및 약제명 등 진료
          에 관한 자세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상세내역서(원무과에서 발급받 
          음)를 관할보훈지청에 제출.
        - 보훈병원에서 응급가료비 심사 후 진료비를 지급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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