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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경기북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感動 의정부) 국가보훈처 달라지는 대부지원 파헤치기
부서 보훈계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민성금 등으로 조성된 보훈기금을 재원으로 1962년부터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생활향상을 위해 주택구입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등 각종 대부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대부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보훈가족이 필요로 하는 금액을 적기에 지원하지 못하고 대부신청서 제출 및 대부금 수령시 전국 25개 보훈관서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가족들에게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부제도 개선혁신 팀을 운영하여 민간위탁을 결정하고 국민은행과 2006년 9월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금년도 7월 1일부터 거주지 인근 국민은행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대부이율은 은행과 협의하여 금융권의 이율을 적용하지만 보훈처대부와 은행대부의 이율차이는 국가가 부담하여 보훈가족의 추가부담은 없고 대부한도액, 상환기간, 연대보증인 자격, 대부신청요건 등은 현향 보훈처대부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근저당권 설정 및 해지 비용, 수입인지대는 은행에서 부담하고 조기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현행 보훈처대부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 분은 모두 대부를 받을 수 있으나 동일한 대부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생활안정대부는 제외),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농토구입·사업대부 중 2건이상 대부를 받고 상환 중에 있는분,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에 있는 분, 당해연도에 대부를 이미 지원 받은 분은 국민은행에서도 현행 보훈처대부처럼 대부를 받을수 없다. 또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는 현행처럼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대부를 실시한다.
금융기관 위탁 대부지원은 보훈처 대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다 많은 인원이 원하는 시기에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대부를 받게 됨으로써 보훈가족들의 실질적 생활안정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담당자 : 의정부보훈지청 대부계 박덕형(031-82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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