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제대군인에 의료비 지원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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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에 의료비 지원
- 복무중 발병 질환 50%까지 -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이더라도 공무과 관련한 질병에 대하여만 국비진료하는 현행 제대군인 의료비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렸다면 공무와 연관성이 없더라도 정부는 의료비로 최대50%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징병제를 유지하는 데 따른 국가적 의무의 측면에서 고려된 방안이며 일단 중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전국 5곳 보훈병원에서 50%의 의료비 감면 혜택울 시작으로 해당질환의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합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9월중에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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