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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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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좋은북부) 해외거주 고엽제 환자 등록 안내
부서 보훈선양계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 대상
 ① 미국 영주권자(한국 국적 보유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 14개 질병, 고엽제후유의증 20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등록신청 가능
 ② 미국 시민권자(국적상실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 14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만 등록신청 가능
 [ 고엽제후유증 질병 ]
 1. 비호지킨임파선암(Non-Hodgkin`s Lymphoma)
 2. 연조직육종암(Soft Tissue Sarcoma)
 3. 염소성여드름(Chloracne)
 4. 말초신경병(Peripheral Neuropathy)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Porphyria Cutanea Tarda)
 6. 호지킨병(Hodgkin`s Disease)
 7. 폐암(Lung Cancer)
 8. 후두암(Larynx Cancer)
 9. 기관암(Trachea Cancer)
 10. 다발성골수병(Multiple Myeloma)
 11. 전립선암
 12. 버거병
 13. 당뇨병(다만, 선천성 당뇨병 제외)
 14. 만성림프성백혈병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
 1. 일광과민성피부염
 2. 심상성건선
 3. 지루성피부염
 4. 만성담마진
 5. 건성습진
 6. 중추신경장애
 7. 뇌경색증
 8. 다발성신경마비
 9. 다발성경화증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11. 근질환
 12. 악성종양
 13. 간질환(다만, B형.C형 간염 제외)
 14. 갑상선기능저하증
 15. 고혈압
 16. 뇌출혈
 17. 허혈성심혈질환
 18. 동맥경화증
 19. 무혈성괴사증
 20. 고지혈증
2. 등록서류 및 절차
가. 신청 시 구비 서류(우편 신청 가능)
 ① 고엽제등록신청서
 ②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신상신고서(재외공관 공증 필요)
 ③ 병원진단서(외국에서 발행된 진단서의 경우 번역 후 공증 필요)
 ④ 반명함판 사진 1매
 ⑤ 시민권 신분증 사본 1부.
나. 등록 절차
 ① 등록신청 후 보훈병원에서 고엽제후유증 질병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밀 검진과 신체검사 실시 : 혈액 등 기본검사와 필요 시 CT.MRI 등 촬영
 ※검진 및 신체검사를 위해 입국할 경우, 미리 희망하는 검진일자?시간 등을 알려주시면 최대한 편의를 제공
 ② 보훈병원 검진결과를 토대로 범죄경력 여부 등 확인 후 법적용대상여부 등 결정
3. 등록.결정 시 지원내용
 ①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되어 상이등급 판정(1~7급)을 받으신 분은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금 지급
 ※국적상실자는 보상금 외의 다른 지원은 불가
 ②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되어 장애등급 판정(경도.중등도.고도)을 받으신 분은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당 지급
 ※국적상실자는 지원 사항 없음
4. 관련사항 문의
 가. 국가보훈처 심사정책과 : 전화 02-2020-5204(고엽제 등록 등)
 국가보훈처 의료지원과 : 전화 02-2020-5286(고엽제 검진)
 나. 서울지방보훈청 : 전화 02-2125-0866(등록신청서 접수 및 민원처리)
<참고자료 >
고엽제 관련 주요 용어
 고엽제
 - 월남전에서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것
 고엽제후유증 환자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등 14개 질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등 20개 질병
관련부서 서울북부보훈지청 보상과(02-944-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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