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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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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절홍성)만성골수성백혈병”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됨에 따른 등록신청 안내
부서 보훈계

(만성골수성백혈병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됨에 따른 등록신청 안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2007.12.21) 되어 그동안 고엽제후유의증 “악성종양”에 포함되었던 “만성골수성백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됨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대상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한해 아래와 같이 등록신청을 안내 드립니다.
 
▣ 본인 신청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기등록 되어 있는자
 ① 별도의 등록신청서 제출 필요 없이 법 시행일부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 결정
 (2006.7.1 이전 등록신청자의 보상금은 2006.7.1부터 소급지급,
 2006.7.1 이후 등록신청자는 등록신청일부터 소급지급)
 ② 상이등급 신체검사 실시
 ③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여부 통지
 
☞ 신규 등록신청자
① 주소지 관할 보훈청으로 등록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의무기록사본(골수검사결과지 등)
 각1부.병적증명서 1부, 반명함판사진(3*4㎝)2장)
 ② 육군본부 요건확인
 (※국내전방고엽제살포지역 근무자에 한함,월남참전자는 생략)
 ③ 보훈병원 검진
 ( ※3차진료기관 최종진단서 제출자는 검진 생략가능)
 ④ 고엽제법 적용대상여부 결정 통지
 ⑤ 보훈병원신체검사 실시
 (검진시 상이등급 동시판정자는 별도 신체검사 생략,
 최종진단서제출로 검진생략자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함)
 ⑥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여부 통지
 
▣ 유족 신청시
① 유족 주소지 관할 보훈청으로 등록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의무기록사본(골수검사결과지 및 사망당시 진료기록사본) 1부.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증명서 1부. 병적증명서 1부)
 ② 육군본부 요건확인
 (※국내전방고엽제살포지역 근무자에 한함,월남참전자는 생략)
 ③ 보훈병원 검진( ※후유증 질병 여부 확인 )
 ⇒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기등록자는 생략
 ④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 ※ 후유증 질병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심의)
 ⑤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결정 여부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훈(지)청 보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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