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호관련 증명서(수업료면제용) 인터넷 신청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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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회원가입후
2. [온라인민원신청]에서 해당증명서 신청
3. 담당 직원이 확인후 처리완료하면 민원인 화면에 '문서출력'버튼이 생성됨
4. 출력(학교에서 컬러프린터로 출력할 것을 권장함)
<관련 증명서>
* 교육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 본인/순직유공자의 배우자/중^고 자녀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대학 자녀(단, 대학수업료등을 처음 면제받는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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