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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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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국가유공자 사후라도 서면심사…유족들 보훈혜택 받는다
부서 보훈과

공무 중에 부상 또는 장애를 입은 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라도 유족 등이 추후 신청하면 서면심사를 통해 유족들이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가보훈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이(장애) 등급 판정기준의 완화 또는 구체화를 골자로 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전에 사망한 상이(장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훈 혜택의 길이 열리게 됐다. 기존에는 이들에 대한 뚜렷한 보훈 혜택 제공 근거가 없어 법적 소송 등 분쟁으로 비화하기도 했었다.

개정안은 또 상이(장애) 등급 판정기준 가운데 팔·다리의 상실 기준을 ‘팔꿈치나 무릎의 관절 이하’에서 ‘미만’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고 등으로 적어도 팔꿈치나 무릎까지 잃어야 팔·다리가 상실된 것으로 판단해 상이(장애) 등급 5급을 부여했지만, 이 같은 기준을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유리하도록 완화된 것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는 판정 기준이 신설됐다. 골다공증, 관절 구축 및 근위축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을, 이 같은 구체적 병명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상소견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7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관련부서 보상과 063-85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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