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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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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군입대후 발병·악화 국가 유공자" - 대법, 원심깨고 환송
부서 보훈과
군 입대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병이 생겼거나 기존의 병이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나 상이군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일 입대 뒤 정신분열증이 발병, 의병전역한 이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평소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의 이씨는 1989년 7월 입대한 뒤 목공병으로 복무하던 중 사고로 손바닥을 다쳤다. 사고 후 손이 곪은 가운데서도 고통을 참아가며 복무하던 이씨는 급기야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1991년 3월 의병전역했다. 이씨는 "군 복무 중 병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대 이전까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가족력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원고의 정신분열증은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원고가 군입대 후 병영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자로 취급받은 데 대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발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심은 군 복무 과정에서 무리한 업무수행이나 선임병의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또한 군 복무중 입은 부상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희귀병 인자가 발현돼 의병전역한 김모씨가 대구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공무상 상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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