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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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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고엽제 후유증환자 등록절차 간소화
부서 보훈과
앞으로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경우 의학적 검토가 필요할 때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등록절차가 간소화된다.
28일 정부는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법 개정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역학조사결과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밝혀진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에 추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등을 계속하기 위해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07년 12월31에서 2012년 12월31까지로 5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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