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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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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귀환 후 사망자도 보상금 줘야
부서 보훈과
지난달 3일 의원발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안]에 대해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이 형평성 논란에 따른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원법안 제정을 놓고 유족회측의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원발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지원법안에 따르면 강제동원기간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유가족에게 1인당 2,000만원의 위로금 지급,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1인당 2,000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강제동원 희생자중 생존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지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유족회측은 [귀환후 사망자의 보상 제외, 조카까지 유가족 확대 지원 등의 지원에 대한 최대의 쟁점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안 처리에 강한 반발을 보였다.
 오세환 기획실장은 [강제동원 생환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포함되면서도 귀환 후 고통과 후유증으로 사망한 희생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제외된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지원법안의 근본 취지를 희석하는 꼴이다]며 지원법안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특히 귀국후 사망자가 전체 희생자중 50%가 넘는 10만여명으로 이들을 지원범위에서 제외하는 지원법은 입법 취지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합의한 원안은 태평양전쟁 전후 일제에 강제동원됐다가 살아돌아 온 자들에게 1인당 매년 5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이들에게 500만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 발의된 법안이 통과됐다.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는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재심의 해야 하는데,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거부권과 무관하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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