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개인정보 파기사실 고지 (2012.10월) | |
부서 | 보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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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2012년 10월 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사용목적 달성으로 아래와 같이 파기(폐기)하고, 그 사실을 우리 처 홈페이지 “지방청소식”란에 고지합니다.
가.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취업희망자명단 등 97건 나.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다. 파기 사유 : 2012년 10월 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라. 파기 방법 :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영구삭제 및 문서세단기로 세절
○ 파기(폐기)사실 홈페이지 고지일 : 201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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