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 ▶ 2008년도 의료급여증 발급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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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의료급여증 발급대상자 선정기준
1) 발급대상 가) 생활실태조사지침의 「소득계층등급기준표」에 의거 생활등급 9등급 이하인 자 나) 생활등급 8등급자 중 아래 각 항 해당자 ○ 소년·소녀 가정 세대 ○ 모·부자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 ※ 세대원중 불구폐질 장애인, 미성년자녀·재학중인 학생은 포함 다) 생활등급 3등급 내지 8등급 세대 중 만성·장기질환 등으로 최근 1년 이내의 월평균 의료비를 공제한 월평균 소득이 생활등급 9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진료기록 확인(자료) - 전년도 의료급여증 진료실적, 신청인의 진료비지출 증빙서류 등 2) 발급세대원 범위(세대별주민등록표 등재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손자녀는 18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손자녀가 20세 이하 중·고교 재학 중인 경우 발급 가능(재학증명서 첨부) ○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는 선순위 유족, 그 유족의 배우자·직계존속·자녀(배우자 포함)·손자녀(18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선순위 유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적용함 3) 발급제외대상
○ 2,000CC이상 승용·승합차를 소유한 가구 - 단, 전동휠체어를 탑재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설치) 및 승인(자동차등록증 확인)받은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는 발급 가능 ○ 보철용(장애인)차량(2,000CC이하)을 제외한 1가구 2대 이상 차량 소유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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