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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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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화재 관리 시스템 확 바꾼다
부서 보훈팀
국보 1호 숭례문이 방화로 전소됨에 따라 도내 주요 문화재에 대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도와 각 시군은 12일부터 주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고 훼손 예방대책 마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보 51호 객사문과 보물 165호인 오죽헌 몽룡실 등 목조 문화재 48점을 보유하고 있는 강릉시는 숭례문 소실을 계기로 소방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재 지킴이를 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관리방안 모색에 나섰다.

강릉지역에는 객사문과 중요민속자료 5호인 강릉 선교장 등 48점의 문화재가 분포해 있으나 오죽헌을 제외한 나머지 문화재들은 야간 순찰인력이 없다.

옥외 소화전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춘 곳도 국가 지정문화재와 일부 시·도 지정문화재 등 12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화기만 비치돼 있어 화재 발생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지정 문화재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 옥외 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하고 인력을 확보해 야간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이들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해 각종 사회단체를 문화재 지킴이로 활용, "1 문화재 1 지킴이 운동"을 전개키로 하는 등 시민의 동참을 유도키로 했다.

도의회에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도 소방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문화재에 대한 일제 점검과 함께 화재진압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천(원주)도의원은 “도내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488개소로 전통 사찰과 목조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도내 목조 문화재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관련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방법상 문화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설비의 기준이 문화재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현행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문화재 시설의 소화설비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 옥외소화전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도내 사찰과 문화재 시설 등 611개소의 연면적은 모두 1,000㎡ 미만으로 수동식소화기만 갖춰도 무방하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법률상 도내 문화재 시설은 수동식소화기만 갖추면 되는 허점이 있다”며 “문화재의 규모나 가치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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