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승용자동차 사용대상자 범위확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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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LPG 승용자동차 사용 대상자를 국가유공상이자또는 장애인으로 제한 하였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중등도,고도)및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도 포함하여 사용대상자 범위확대
관련법률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2 제4호개정
사용대상 : - 국가유공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중등도,고도)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시행시기 : 2003년 12월 1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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