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승용자동차 고속도로 통행카드 발급대상 포함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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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7~10인승 승용자동차(종전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통행
할인혜택이 중지되었으나 2004년 1월 신청분부터 통행료를 50% 할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우리청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2. 운전면허증
3. 사진(3*4)1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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