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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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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마산】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제도 안내
부서 보훈과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 월 50만원씩 6개월간 / 2008년 1월 1일 이후 시행  )
 
 
 
  국가보훈처-마산보훈지청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전직지원금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함으로서 전역 후 취업 시까지 생계부담을 줄여 전적 준비에 전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들부터 적용되며 매월 50만원씩 신청 후 최장 6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 지급대상 : 군인연금비대상(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복무 제대군인
○ 지급기간 : 최장 6개월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신청)
○ 지급금액 : 월 50만원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월 지급액의 100분의 50)
   ※ 수급기간 중 취업․창업시에는 잔여기간 지급분의 1/2 일시지급
 
   자세한 사항은 마산보훈지청 홈페이지 및 보훈과 ☎055-240-0115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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