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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훈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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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TV수신료 및 전화료 감면 안내
부서 복지과
1. TV수신료 감면

 가. 근거

  ㅇ 방송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나. 대상

  ㅇ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수권자)
  ㅇ 상이국가유공자
  ㅇ 5.18민주부상자

 다. 감면율
  ㅇ TV수신료(현행 월2,500원)

 

2. 복지 전화요금 감면
가. 근 거
 ㅇ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

나. 대 상
 ㅇ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수권자)
 ㅇ 상이국가유공자(1-7급)
 ㅇ 5.18민주부상자
 ㅇ 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자
 ㅇ 4·19단체

다. 감면율
 ㅇ 독립유공자,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 시내 통화료의 50%, 시외통화료 30,000원 범위 내 50%
 ㅇ 독립유공자 유족
   - 시내 통화료의 30%, 시외통화료 30,000원 범위 내 30%
 ㅇ 생활조정수당수령자
   - 전화설치비, 기본료 면제, 월 150도수 면제, 전화기 1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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