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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훈청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서울남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남부) 제적된 전몰(순직)군경 유자녀를 찾습니다
부서 보상과
 국가보훈처에서는 1953.7.27 이전 또는 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전투기간(53.7.27-54.10.25)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중 1인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함)
 
 
따라서 기제적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도 권리부활이 가능하오니 위사항에 해당된 자녀들은 주소지 관할보훈지청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전화 1577-0606)나 남부보훈지청 권리부활담당(전화 02-3019-2353)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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