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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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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전과기록 삭제되어도 국립묘지 안장 못해
부서 보상과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 전과 기록이 삭제됐다 하더라도 형 선고 사실을 국립묘지 안장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7월 19일, 6.25 참전 상이군인 김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미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52년 육군에 입대해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이듬해 전역한 김씨는 1972년 양귀비를 재배한 후 채취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최근 사망하자 유족들은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으나 보훈처는 “마약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돼 전과인명부에서 전과기록을 삭제하는데 전과를 이유로 안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실효됐다고 하더라도 안장 거부는 단순히 수사 자료에 수형 사실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이뤄진 것이 아니라 수형사실 자체를 이유로 이뤄진 것이므로 유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실효법은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 반면 국립묘지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며 “두 법률이 서로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달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립묘지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도”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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