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인천) 국비진료 안내 | |
부서 | 보훈과 |
---|---|
국비진료 안내
◦ 대 상 : 애국지사 및 전 · 공상군경 등 상이자,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상이자(상이처),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자는 해당 질병)
◦ 진료병원
- 보훈병원 : 전국 5개소(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 위탁병원 : 전국 200개소 (시 · 군당 1개소) * 병원명단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보상과 예우-의료보호 ◦ 진료절차
- 당해병원(원무과)에 국가유공자증서,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고 국비진료 요청 ※ 위급한 상황으로 보훈병원 또는 위탁진료병원으로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병원에서 응급진료 가능 — 응급진료 시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일로 부터 응급진료 사실을 7일 이내에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해야 함 ※ 7일 이내 미신고 시 의료비 지원 불가 ◦ 외래환자 투약
— 보 훈 병 원 : 보훈병원에서 투약 — 위탁진료병원 : 상이 3급 이상은 위탁병원에서 투약 상이 4급 이하는 외부약국에서 투약 * 문의: 복지과 (032-430-0164)
|
|
파일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