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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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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춘천) 국가유공자 사망시 예우를 위한 공동협정 체결
부서 보훈과
   국가유공자 사망시 고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사회적 예우풍토 조성을 위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예우를 위한 공동협력협정』이 2007.1.26(금) 11:00 춘천장례식장에서 체결되었다.
   이 날 춘천보훈지청(지청장:김대일)과 춘천장례식장(대표이사:손춘식)은 국가유공자 사망시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의 감면 및 화장장 이용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공동협력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서를 교환하였다.
   이에 따라 춘천장례식장 이용을 희망하는 춘천관내 8개 시·군의 보훈대상자(배우자,부모,자녀 포함)및 참전유공자(배우자 포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배우자 포함)는 춘천장례식장 시설(빈소,접객실) 사용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춘천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에 따른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이용자에 대한 감면대상 여부 확인은 춘천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등 확인서를 발급하여 춘천장례식장에 FAX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 협정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3년씩 자동으로 연장하게 된다.
   이번 춘천장례식장과의 『국가유공자 사망시 예우를 위한 공동협력협정』체결로 국가유공자 고인의 명예를 선양함은 물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지역주민들의 애국심 함양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춘천보훈지청은 이러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예우를 위한 협정을 관내 시·군 장례식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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