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료 파기 및 파기사실고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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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와 관련사항입니다.
2. 2009년 2/4분기중 통합보훈시스템 및 하드디스크에서 다운받은(출력한) 개인정보파일
의 사용목적 달성으로 아래와 같이 파기(폐기)하고, 그 사실을 우리처 홈페이지에
고지 하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파일 파기(폐기)내역
1)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상이등급별 명단 외 34파일
2)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3) 파기사유 : 2009년 2/4분기중 통합보훈시스템 및 하드디스크에서 다운받은
(출력한)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4) 파기방법 :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문서세단기로 세절)
나. 파기(폐기)사실 홈페이지 고지 : 2009.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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