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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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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산점 제도 변경
부서 보훈과

-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순국선열, 전몰군경유족, 5·18희생자유족 등)에 대한 가점비율은 기존의 10%를 유지
-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10%에서 5%로 하향 조정
- 시험과목 중 4할미만 득점자에 대한 가점 부여제도의 폐지로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가 선발 
- 가점비율 축소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의 자력취업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외국어 능력향상이나 공무원시험 과목 수강시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온라인 취업강좌 제도를 2007년 6월 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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