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위탁지정병원(보훈병원)외 응급진료 시 유의사항 안내 | |
부서 | 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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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진료신청기간
- 최초 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 관할 지청을 방문 혹은 전화로 신청 ◆ 응급진료대상자 - 보훈대상자 본인으로서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응급환자) ◆ 진료절차 및 유의사항 - 위급한 상황에서 위탁지정병원이나 보훈병원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인근의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실시 -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응급가료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최초 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보훈지청에 통보 (응급상황임을 알 수 있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 기한이 지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때는 진료비 지원대상이 안됨 - 응급진료후 진료병원의 진료비 및 계산서 영수증과 처치 및 약제명 등 진료 에 관한 자세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진료상세내역서(원무과에서 발급받 음)를 관할보훈지청에 제출. - 보훈병원에서 응급가료비 심사 후 진료비를 지급 (계좌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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