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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보훈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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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개인정보파일 파기 목록 고지
부서 운영관리팀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하여 2012년 7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받은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으로 파기(폐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내역
 가.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실태조사 결과보고 외 202건
 나.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다. 파기 사유 : 2012년 7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출력한)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라. 파기 방법 :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문서세단기로 세절). 끝.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