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수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 |
부서 | 자력계 |
---|---|
1.공포,시행일자 : 2007.12.21. (법률 제 8793호)
2.주요개정내용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에 추가
-법의 유효기간(2007.12.31.)을 5년연장 (2012.12.31.)
-고엽제 2세환자의 보심위 심의의결 생략(불분명한 경우만 심의)
- 개정법 시행 후 (2007.12.21.) 사망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게 교육, 취업지원
- 사단법인인 고엽제전우회를 공법인으로 인정
- 그밖에 신상변동신고 등 규정 신설
2007.12.21. 전자관보(제16654호) 646쪽부터 662쪽참조
|
|
파일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