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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훈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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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참전유공자 등록제도 안내
부서 보상과
서울남부보훈지청(지청장 류찬수)은 아직까지 제도를 몰라 참전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이동보훈팀 활용 등 다각적으로 참전유공자 등록제도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위에 아래 참전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시는데에도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전유공자란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철 공무원

  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생존하신 참전유공자가 등록대상임

  ◆ 등록장소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수시 접수)

  ◆ 구비서류

   - 참전사실확인서 1부.(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발행) - 위 라, 마항 해당자에 한함

   -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청장 발행) - 해당자에 한함

   - 사진(3㎝×4㎝) 1장

  ◆ 지원내용

   - 대통령명의 참전유공자증서 전수

   - 참전명예수당 지급(만65세 이상, 월7만원)

   - 보훈병원 본인부담진료비 60%감면

   - 호국원 안장지원(임실, 영천,)

   - 장제보조비 지급(15만원, 호국원안장지원자는 제외)

  ◆ 문의 :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 안현희(02-301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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