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나라사랑 대부 안내-국민은행에서는 누구나 대부가 가능하나요? | |
부서 | 복지과 |
---|---|
ㅇ 현행 보훈처대부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 분은 모두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분은 국민은행에서도 현행 보훈처대부처럼 대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일한 대부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
- 생활안정대부는 제외
▷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 농토구입, 사업대부 중 2건 이상 대부를 받고 상환 중에 있는 분
▷ 생활안정대부를 3건이상 상환 중에 있는 분
- 생활안정대부 희망자에 한함
▷ 당해연도에 대부를 이미 지원 받은 분
- 생활안정대부는 제외
ㅇ 또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신요관리대상자의 경우는 현행처럼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대부를 실시합니다.
|
|
파일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