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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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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 및 파기 사실 고지(9월)
부서 보훈계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하여 2016년 9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 받은 개인정보 파일의 사용목적 달성으로 파기(폐기)하고, 그 사실을 고지하고자 합니다.

 

 o 개인정보 자료 파기(폐기)목록

 

    가.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종합사망정보 등 229건

    나. 자료 종류 : 파일(출력물)

    다. 파기 사유 : 다운로드(출력) 받은 개인정보 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라. 파기 방법 : 파일 영구삭제 및 문서 파쇄

    마. 파기 고지일자 : 2016.10.05

 

 붙임  개인정보 파기목록(9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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