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특별재난지역 봉사활동 기부금 세금 공제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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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자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0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34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6항 0 공제시 첨부서류 - 특별재해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36의2 서식)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인서 제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http://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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