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보훈가족 교육지원 제도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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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보호
1. 학자금지급
0 지급대상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등의 본인 및 자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포함)
- 대학(교)등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본인과 전몰,순직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0 지급시기: 연2회(4월,10월)
2. 수업료등의 면제
0 면제대상: 중,고,대학(교)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 및 자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0 면제범위: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중고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
※ 직전학기 평균성적70점 미만 및 품위손상자는대학교 수업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본인은 비해당)
3. 생활정도에 따라 교육지원이 되는 대상
0 4.19공로자,보국수훈자,무공수훈자(충무,화랑,인헌),5.18민주희생자,특수임무공로자 : 생활등급6등급이하인 자
0 무공수훈자(태극,을지):생활등급3등급이하인 자
◆ 제대군인 및 자녀 수업료 보조
0 10년이상 장기복무자 본인의 대학(전문대포함) 입학금 및 수업료 50%
0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생활등급 6등급 이하자의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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