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명칭 변경
* 무공훈장
- 태극무공훈장 = 무공훈장 1등급
- 을지무공훈자 = 무공훈장 2등급
- 충무무공훈장 = 무공훈장 3등급
- 화랑무공훈장 = 무공훈장 4등급
- 인헌무공훈장 = 무공훈장 5등급
* 보국훈장
- 통일장 = 1등 근무공로훈장 -> 보국훈장 1등급
- 국선장 = 2등 근무공로훈장 -> 보국훈장 2등급
- 천수장 = 3등 근무공로훈장 -> 보국훈장 3등급
- 삼일장 = 4등 근무공로훈장 -> 보국훈장 4등급
- 광복장 = 5등 근무공로훈장 -> 보국훈장 5등급
* 6등,7등 근무공로훈장 보국수훈자 등록 가능
관련부서 보상과 063-850-3703